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주택에 가입한 회사원으로 지나나해 12월에 완공된 조합아트에 곧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입당시 직장소재는 한납동에 있었으나 지난해 07월 ○○도 ○○시로 전근되어 현재를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형편입니다.
본인이 아는 바로는 지방전근시에는 허당 조합주택의 매매가 가능하며 세금 또한 면세혜택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