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8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주택에 가입한 회사원으로 지나나해 12월에 완공된 조합아트에 곧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입당시 직장소재는 한납동에 있었으나 지난해 07월 ○○도 ○○시로 전근되어 현재를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형편입니다. 본인이 아는 바로는 지방전근시에는 허당 조합주택의 매매가 가능하며 세금 또한 면세혜택이 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