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 개시 후 구 공장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부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8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양도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양도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2, 1990.10.22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4년 ○○시 ○○동 ○○번지 ○○단지에 대지 1,000평을 ○○시로부터 분양 받아 ○○공업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본 ○○단지가 ○○시와 협약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각자 소유 면적 17%식을 감보하여 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1986년 07월 19일 대통령 영11949호로 본 공단은 해체되고 본 업체도 당시 ○○군 ○○면 ○○리 ○○리 ○○단지에 1,500평을 분양받아 1987년 06월 20일로 건축허가를 받아 1988년 02월 09일로 준공검사를 받고 공장시설 일체를 이전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나. 본 업체 구○○공단 대지 1,000평중 17%감보하고 830평이 남아있는데 ○○공단 공장 건축 공사및 공장시설 부지대금등 경제난에 직면 공장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진작부터 매각할려고 해도 평수가 커서 매수자가 없어 부득이 별첨과 같이 분할하여 ○○동 ○○번지 도로로 약 41평을 희생하여 가면서 ○○동 ○○번지(99.8평), ○○번지(99.8평) 2건을 1989년 02월에 하는 수 없이 헐값에 매각하였는데, 다. 공장 이전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2년내에 전 공장부지를 매각하였을시는 양도세법에 의거 면세된다고 알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는 830평 전체를 매도시는 양도세가 면제되고 분할하여 일부 매도시에는 양도세가 해당된다고 별첨 고지서와 같이 부과되어 1차 납부하였습니다. 공장및 부속건물 일체를 철거하고 감보 17% 170평도 분할되어 완전 이전하였는데 분할하여 일부매각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