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1989.03.06개정)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바 상기에서 근무상 형편에 의한 경우에서 근무상의 형편에 대한 해석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 본인은 ○○은행 전산부(서울)에서 근무당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만 근무상 형편으로 ○○은행 전산부(대구)로 전직하게 됨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대구로 토거후 (1989.05.05) 생활 형편상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1989.08.09)하였습니다.
○ 그 당시 양도하기전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세무서, ○○세무서에 본인의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세무상담을 한바 양도 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아파트를 양도하고 난후 추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있을 경우 사유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현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부터 고지예정통지서(세목:양도소득세)를 받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세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상담을 하였으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경우란 동일 직장내에서 인사발령에 의한 경우(타의에 의한 경우)만 해당되며 본인의 경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