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위의 경우에도 제시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귀속양도소득세 신고를 취득 양도 쌍방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대금액으로 신고하였음(취득은 개인간의 거래이고 양도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 하였음) 이 경우 양도금액이 특수관계인가의 거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신고내용을 무시하고 쌍방 기준싯가로 고지결정하였는 바
가. 위 경우 세법에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시가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쌍방을 무시하고 기준싯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1의 경우 싯가란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어떠한 금액을 싯가로 볼수 있는지를 질의
싯가로 볼수 있는 금액이 없을 경우 1989년 당시 국세청 기준 싯가를 싯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