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에 부설된 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바,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겸용주택에 부설된 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및 점포등의 겸용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판정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가 사용한 차고 건축되어 있을 경우 주택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 비교시 차고를 주택면적에 합하는지 점포등으로 보아 주택이외의 면적에 합하는지 주택과 점포부분을 안분계산하는지를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