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88, 1990.11.21
1. 질의내용 요약
○ 20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아파트 신축일자가 분양대금의 일부를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1988년 04월에 계약을 하였으며 1989년 04월 30일 융자금 상당액을 차감한 분양가액 전부를 지급하고 05월 01일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을 건축회사에서 1991년 11월에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기간중 아파트 대금의 지연납부로 인한 연체료등은 일체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이 아파트의 취득일은 1989년 04월 30일 인지 1991년 11월인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