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전에 매도한 주택(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8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71, 1991.06.03 1. 질의내용 요약 ○ 1988.12.30 ○○동 ○○번지 ○○아파트 ○○호를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1991.08.01 다니던 직장에서 ○○로 전근하는 관계로 1991.08.05 동주택을 양도하고 바로 ○○로 이사 할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사원주택의 입주대기로) 바로 이사 하지 못하고 또한 양도주택을 비워줘야 하는 관계로 1991.08.21 ○○동 ○○번지 주택을 월세로 얻어 잠시 거주하다 ○○의 사원주택이 입주할수 있게되어 1992.01.30 전가족이 ○○로 이사를 하였는데 동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