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71, 1991.06.03
1. 질의내용 요약
○ 1988.12.30 ○○동 ○○번지 ○○아파트 ○○호를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1991.08.01 다니던 직장에서 ○○로 전근하는 관계로 1991.08.05 동주택을 양도하고 바로 ○○로 이사 할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사원주택의 입주대기로) 바로 이사 하지 못하고 또한 양도주택을 비워줘야 하는 관계로 1991.08.21 ○○동 ○○번지 주택을 월세로 얻어 잠시 거주하다 ○○의 사원주택이 입주할수 있게되어 1992.01.30 전가족이 ○○로 이사를 하였는데 동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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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