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49, 1991.05.20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06월 ○○구 ○○동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3년이상 거주하여 오던중 1988년 03월 ○○구 ○○동에 아파트 한 채를 임차하여 주거 이전을 하고 ○○구 ○○동의 단독 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던 중
○○구 ○○동의 임차 아파트가 임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부득이 같은 단지내의 다른 아파트를 1992년 03월에 취득하여 주거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1항에 규정한 거주이전 목적에 해당되어
다른 아파트 취득일(1992년 03월)로부터 1년내에 ○○구 ○○동의 단독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으로서 비과세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