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8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동 시행규칙 6조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과세, 비과세 여부 질의 - 수년전부터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직장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1988년 12월에 구청으로 부터의 공동주택 가사용 승인통보에 따라 1988년 12월에 실제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살던 중 - 1989.06월에 지방발령(공문원)을 받아 세대주 혼자 지방 근무하던 중에 초ㆍ중학생 자녀의 전학과 함께 전 가족이 1990.08월에 지방으로 이사하여 1992.02월 현재 무주택으로 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 동 아파트는 가옥대장상에 1989.07월 신축으로 등재되어 있고 1989.08월에 등기가 되어 있는데 1991.03월에 수도권의 동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은 경우에 과세 대상 여부는 어떠하며 비과세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