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02.28
요 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동 시행규칙 6조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과세, 비과세 여부 질의
- 수년전부터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직장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1988년 12월에 구청으로 부터의 공동주택 가사용 승인통보에 따라 1988년 12월에 실제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살던 중
- 1989.06월에 지방발령(공문원)을 받아 세대주 혼자 지방 근무하던 중에 초ㆍ중학생 자녀의 전학과 함께 전 가족이 1990.08월에 지방으로 이사하여 1992.02월 현재 무주택으로 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 동 아파트는 가옥대장상에 1989.07월 신축으로 등재되어 있고 1989.08월에 등기가 되어 있는데 1991.03월에 수도권의 동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은 경우에
과세 대상 여부는 어떠하며
비과세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