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소유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8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1. 질의내용 요약 가. ○○○ 소유 부동산을 종○○명의로 (양○○, 양○○, 양○○) 명의 신탁 하였는데 위 명의자들은 모두 사망하여 그 후손이 이 각 재산 상속인이 되었는바 ○○○은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그 의사를 각 상속인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재판에 의하여 판결 되었음. 나. 판결군 및 권리증을 송부하오니 잘 검토 하시고 만일 세금이 부과 된다면 어떠한 세금이 부과 되는지 질의. 또는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