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1-44, 1992.01.28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개정전 1989년 2월 30일 신설)에 대한 질의
나. 개정전 법 제66조의 3에는 토지초과이득세 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배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전 시행규칙 20조의6(1990년 4월 10일 신설)에서 과세대상 토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의 2항에 의하며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상황에 의해서 부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 시행전 (1990년 1월 1일 -1990년 4월 9일)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신속히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6
※ 재무부 재산22601-44, 1992.01.28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법률 제4165호, 89.12.30 신설)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6에 규정한 바와 같이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