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의 성격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6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43, 1991.04.29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남편은 ○○의 모 은행 본점에 근무하면서 ○○소재의 조그만 APT(약28평형)를 취득하여 전가족이 약 1년만 거주하던 중 본점의 발령에 의하여 ○○소재 모지점으로 가게 됨에 따라서 ○○의 APT를 전세놓고 전가족이 ○○에서 전세를 얻어서 2월 1일자로 본점 근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하여 앞서 말한 ○○소재 APT를 처분코져 하는데 ○○APT에서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에서 거주한 약 2년을 ○○APT에서 거주한 기간에 포함된다는 말과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어 질의합니다. 전 가족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APT에서 거주하지 못한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 된다함은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율 비과세 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다는 생각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