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43, 1991.04.29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남편은 ○○의 모 은행 본점에 근무하면서 ○○소재의 조그만 APT(약28평형)를 취득하여 전가족이 약 1년만 거주하던 중 본점의 발령에 의하여 ○○소재 모지점으로 가게 됨에 따라서 ○○의 APT를 전세놓고 전가족이 ○○에서 전세를 얻어서 2월 1일자로 본점 근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하여 앞서 말한 ○○소재 APT를 처분코져 하는데 ○○APT에서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에서 거주한 약 2년을 ○○APT에서 거주한 기간에 포함된다는 말과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어 질의합니다.
전 가족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APT에서 거주하지 못한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 된다함은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율 비과세 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다는 생각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