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8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대금은 소유권 이전등기서류를 제출한후 수령하는것이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유형으로 1990년 12월 31일 소유권 이전등기서류를 제출하여 1990년 12월 31일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었고 양도대금은 1991년 4월 25일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 갑설) 잔금 청산일 분명하므로 잔금청산일은 1991년 4월 25일이된다. 을설) 등기 접수일인 1990년 12월 31일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