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6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906, 1991.12.23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산정에 관하여 질의 가. 실지거래가액이 환인된 경우 A. 교환물건 답 5,008m 2 교환평가액 : 90,000,000원 취드가액 : 33,330,000원 B. 교환물건 주택1층(대116m 2 건물191m 2 ) 교환평가액 : 98,000,000원 취득가액 : 43,000,000원 (1) 양도차익계산 A양도자... 양도가액(인수자산)98,000,000원 - 취득가액(인도자산) 90,000,000원 = 8,000,000원 양도차익 B양도자... 양도가액(인수자산)90,000,000원 - 취득가액(인도자산) 98,000,000원 = △8,000,000원 양도차익 갑설) 양도자체의 가액이 아니라 그자산의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가를 말하는것이므로 인수자산이 양도가액이되고, 취득하기위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한 자산의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2) 양도차익계산 A양도자... 양도가액(인도자산)90,000,000원 - 취득가액 33,330,000 원(원시취득) = 56,670,000원 양도차익 B양도자... 양도가액(인도자산)98,000,000원 - 취득가액43,000,000 원(원시취득) = 55,000,000원 양도차익 을설) 자기가 소유하다 인도한 자산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원시취득가액으로 한다. 나. 또한 토지를 교환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