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4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매수와 관련한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되나, 계약의 해제 또는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시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본건의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3. 다만, 계약해제 또는 매매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2항 내용중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현행 공공사업용 토지매수과정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 경우(4단계에서 소유권 이전된 상태임) 보상금 정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 공공사업편입용지 보상 절차 | 1) 토지조서작성(편입예정면적) | | -> | 8) 편입용지 확정 | | | | 󰠐 V | | | 󰠐 V | | 2) 감정평가 | | | 9) 예정면적 소유권 지분 이전 말소 | | 󰠐 V | | | 󰠐 V | | 3)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 | | 10) 확정면적 소유권 이전 | | 󰠐 V | | | 󰠐 V | | 4) 예정면적 소유권 지분 이전 | | | 11) 보상금 정산 지급 | | 󰠐 V | | | | | 5) 예정면적에 의한 보상금 지급 | | | | | 󰠐 V | | | | | 6) 사업구간 공사 시행 | | | | | 󰠐 V | | | | | 7) 확정 분할 측량 | | | | | | | | | | | |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