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636, 1991.03.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636, 1991.03.11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08.27 취득한 토지를 1992.01.15 매도한 토지입니다. 취득가격 및 양도가격을 실질적으로 사실그대로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나.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기준지가 또는 사정가격등 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다.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부기준 지가 또는 사정가격 등으로 신고하면 허위신고로 처벌 받는지를 질의
○ 양도소득세를 납부신고 하고자 하니 유권해석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