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926, 1991.04.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26, 1991.04.10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 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의 한조합원의 현재는 설립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 아파트를 짓기 전에는 1가구 1주택의 넓은 집에서 살았는데 1987년 서울시와 주택공급 차원에서 주택조합간의 논란속에 봉천고개 신설도로 접한 부분 1천2백평(1,200평)의 서울시에 기부 체납과 함께 서울시로부터 많은 땅을 가진 조합원에게는 1가구 대해서도 아파트 두채를 허용하는 방안을 채택,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설립 아파트 두채를 받아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동기를 하게 된 현시점에서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한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등기를 하게 된 현 시점에서 아파트를 설립 아파트 두채를 받아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등기를 하게 된 현시점에서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한다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에 해당하여 세금을 부과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세액이 면제가 되는지를 질의. 조합원 565명(아파트 2,143세대 설립)속에 약80세대가 이에 해당하기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