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6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595, 1991.11.20)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3595, 1991.11.20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12월 30일 ○○구 ○○동 ○○번지외 4필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1990년 05월 양도소득세 납부하였음. 1990년 위 필지에 국민주택아파트를 착공하고 1992년 10월 06일 준공 검사를 필하였으나 사실상 완성된 날은 1992년 06월 11일로 되어 있음. (○○구청 주택과에서 가사용 승인을 하였음) ○ 조세감면 규제법 62조에 의하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령 50조 9항에 의하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함은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이에 정확한 환급신청기일은 준공검사(1992.10.06)를 필한후 3월이내인지, 완성된날(1992.06.11)로부터 3월이내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9항 ○ 건축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