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595, 1991.11.20)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3595, 1991.11.20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12월 30일 ○○구 ○○동 ○○번지외 4필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1990년 05월 양도소득세 납부하였음. 1990년 위 필지에 국민주택아파트를 착공하고 1992년 10월 06일 준공 검사를 필하였으나 사실상 완성된 날은 1992년 06월 11일로 되어 있음. (○○구청 주택과에서 가사용 승인을 하였음)
○ 조세감면 규제법 62조에 의하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령 50조 9항에 의하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함은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이에 정확한 환급신청기일은 준공검사(1992.10.06)를 필한후 3월이내인지, 완성된날(1992.06.11)로부터 3월이내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9항
○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