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6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이는 당해 판결문등을 사실조사 하여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673, 1992.07.0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73, 1992.07.04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 본인의 선친께서 전(현재 대로 사용중)을 1940년 09월 20일 양도하고 양도자인 선친과 매수자 모두가 오래전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하였습니다. ○ 금번 매수자의 후손들이 등기이전 청구소송을 재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에 의하여 위 땅을 이전등기하여 갔습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