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이는 당해 판결문등을 사실조사 하여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673, 1992.07.0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73, 1992.07.04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 본인의 선친께서 전(현재 대로 사용중)을 1940년 09월 20일 양도하고 양도자인 선친과 매수자 모두가 오래전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하였습니다.
○ 금번 매수자의 후손들이 등기이전 청구소송을 재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에 의하여 위 땅을 이전등기하여 갔습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