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 1991.01.03 1. 질의내용 요약 | 구분 | 소유기간 | | A 주택 B 주택 | 1975.04.22 - 1983.01.17 1982.12.09 - 1989.05.17 | ○ 상기와 같이 5년이상 보유한 B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비과세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