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09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23, 1990.07.24)을 참고. 붙임 : ※ 재일01254-1423, 1990.07.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합병장려업종인 개인 중소기업(이하 A기업)을 영위하던 중 1990년 04월 10일자를 기준으로 개인 중소기업인 B기업과 중소기업통합으로 인한 현물 출자하는 방법에 의해 법인 전환하였던 바 그 중 B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의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그러나, A기업의 경우 A기업 설립 후 1년이 못되어 중소기업통합을 한 결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의 평균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