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23, 1990.07.24)을 참고.
붙임 :
※ 재일01254-1423, 1990.07.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합병장려업종인 개인 중소기업(이하 A기업)을 영위하던 중 1990년 04월 10일자를 기준으로 개인 중소기업인 B기업과 중소기업통합으로 인한 현물 출자하는 방법에 의해 법인 전환하였던 바 그 중 B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의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그러나, A기업의 경우 A기업 설립 후 1년이 못되어 중소기업통합을 한 결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의 평균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