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4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의 위탁자의 취득일이 되며, 당해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 재일01254-2524, 1990.12.17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에 재직중인 교수입니다. 교수에게 1983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어 각각 주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나. 미국국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저는 국적이 없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취득당시엔 1983년에 직장 동료 교수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하였으며 취득후 현재까지 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 1990년 6월 15일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동료 교수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별첨 판결문 사본과 같이 1983년을 원인일로 하여 승소 판별을 받았습니다. 라. 다시 이집을 팔고 ○○단지로 직장을 따라 이전하여야 하게 되는바 마. 실제 취득일 이후 5년이상 계속 거주한 동 주택양도시 일세대 일주택으로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