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683, 1992.07.06, 재일01254-2332, 1992.09.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83, 1992.07.06
※ 재일01254-2332, 1992.09.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업년도중 자본금 100%를 증자한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증자후 주식일부를 양도한 바 있습니다.
○ 위 양도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코자 하였는바 동 규정에 의한 1주당가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순이익액
1주당 가액 =(──────────── + ─────────)÷2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5
○ 위 산식의 계산에 있어서 증자전과 증자후의 순자산가액과 발행주식총수 및 1주당순이익액이 다르므로 증자후의 1주당가액의 계산에있어서 다음 어느 적용이 정당한 1주당가액 계산인지 질의합니다.
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에 증자한 자본금을 합한금액이며 발행총주식수와 1주당순이익액의 계산에서 발행주식수는 증자후 주식수이다.
나. 증자전 1주당가액과 증자후의 액면가액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과 발행주식수 및 1주당순이익액의 계산시 주식수를 증자전 기준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