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10월 31일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9평형을 구입하여 살아 오던중 집이 협소하여 1991년 10월 12일에 약 25평의 새아파트를 구입하고 구아파트는 1992년 01월 28일에 양도 하였으나 가정 사정에 의하여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던중 1993년 01월 16일자 양도세과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양도 당시 질의를 했을 때는 비과세 된다는 답을 들었음) 그래서 방문 질의를 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상이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 과세이유 : 1992년 07월 25일자
소득세법
통칙 (1-2-42...5의 1항)의 개정에 의하여 불가하다.
○ 불복이유 : 1992년 01월 양도로 개정전의 통칙 적용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