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4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로서 86.1.1 이후 신축한 주택 혹은 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22633-852, 1991.4.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852, 1991.04.0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건은 1985.12.31 이전에 판매용 공동주택을 5호이상 신축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1985.12.31 이전부터 이를 임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 위 신축당시 위치선정과 건축구조의 기호가 좋지 못하였는지 매도가 잘 안되어 회계처리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일단 1985.12.31현재 임시적으로 매도될 때까지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 경우 지금시점부터 매도용 공동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예:19 93.03.01로함)한다면 조감법 제67조의 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규정 적용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장기임대 주택으로 전환할 시점(1993.03.01)에서 조감법 시행령 제55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를 개시한 날(임대전환일)로 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 제출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조감법 제67조의4 제1항 제2호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기히 입주하고 있을뿐 아니라 당초부터 임대용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