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07, 1992.07.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07, 1992.07.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다른 주택없이 17년전 취득한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애서 가족과 함께 거주 하던중 1992년 03월 직장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관계로 1992년 10월 직장 소재지인 대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대전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서울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대전 아파트 취득후 서울주택을 1년내 양도하고 전가족이 대전으로 이사하면 I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나 처는 서울에서 10년전 부터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아들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관계로 전가족이 대전으로 이사를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울 주택 양도후에도 현 거주지 인근에서 전세 거주하려고 합니다.
○ 위와 같이 직장 및 고육관계로 인한 불가피안 사정으로 가족중 일부는 서울에서 계속살고 본인과 일부 가족만 대전 아파트에 살면서 서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