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철거 후 토지양도시 취득가액계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4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4, 1992.01.0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 1992.01.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현재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971.02에 취득한 농지(전,답)로서 취득후 농지로 사용되어 왔으나 1989.08 토지개량에 의한 환지가 되어 지목이 ?지로 변경되어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 상기의 동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법등에 저촉되어 가중한 세부담으로 인하여 양도하고자 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여부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참고) 본인이 취득후 소유기간이 20여년의 경과하였으나 환지로 인하여 양도당시 지목이 (나)대지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므로 받을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