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09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96, 1990.12.2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596, 1990.12.24 1. 질의내용 요약 ○ 당 지역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등기가 멸실된 후 현 소유권자의 대지 지분만 남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아 래 [질의1] 1가구 2주택인 경우 그중 1가구가 재건축대상입니다. 다른 1가구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주하고 있던 이 가옥을 위와 같은 시기에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가구 2주택인 경우 재건축 대상의 물건을 위와 같은 시기에 매매할 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3] 1가구 1주택인 경우 위와 같은 시기에 새로이 가옥을 매입한 후 그 가옥에 2-3년 거주후 재건축이 완료되어 입주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가옥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4] 1가구 1주택인 경우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시기에 매매할 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