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함.
전 문
[회신]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 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이며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과세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09, 1991.0527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양도차액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별첨 판결문과 같은 경우는 양도금액이 3,000만원인데 양도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 한것은 동부과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질의
나. 등기날자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 하는것은 위와 같은 경우를 미루어 보아 동대법원 판례가 잘못되였다고 사료되는데 귀청의 의견 어떤하지 질의
다. 양도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어느면으로 보드라도 부당하다고 사료되니 명확한 법 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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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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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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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