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경매처분 등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09, 1991.05.2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경위]
가. 3인 공유(공유자 갑, 을, 병) 토지가 협의에 의한 분할이 불가능하여 공유자 갑이 공유자 을, 병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소송 제기하여 법원에서 경매결정판결선고(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하여 그 토지를 경매하여 매득금을 공유자 지분비율로 갑, 을, 병에게 배당토록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자 병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원에 출석도 않고 사건서류도 제출치 않고 이건 판결확정된 것입니다.
그후 경매법원에서 경매개시 결정되고 공유자병은 경매기일통지서를 3회(1990년 7월, 1990년 8월, 1990년 9월) 특별송달우편으로 송달받았을뿐 마지막 경매기일 통지서(1990년 9월)을 송달받은지 1년이상 경과한 시점까지 경매법원에서 공유자 병에게 경매기일통지서, 경낙허가 결정통지서, 배당기일통지서, 대금교부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을뿐아니라
민사소송법 제614조
및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의거 이건 경매토지의 공유자 병 소유 지문의 양도소득세액을 경매법원에 교부 청구, 수령하여 국고에 납부한후 그 결과를 공유자 병에게 통지해 주시지도 않아 공유자 병은 이건 토지의 경매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공유자 병은 거주자지 관할 우체국에 1990년 12월 및 1991년 2월 2회에 걸쳐서 공유자 병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중 발신자에게 반송(환부)된 우편물의 유무를 서면 문의하였던바 반송(환무)된바 없다는 취지의 회시 문서를 송달받았습니다.)
나. 그런데 공유자 병은 최근 관할세무서에서 이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그 납세 고지서상의 과세 귀속년도는 1990년이며 과세표준이 7400여만원, 양도소득세액(방위세포함)이 4700여만원, 동 가산세액이 600여만원만원이었습니다.
그 경매토지가 경낙(매각) 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여 양도가액을 알수 없어서 공유자 병 소유 공유자 지분가액을 1990년도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본바 1990년 9월 송달받은 경매기일 통지서에 기재된 경매최저가액과 7%의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상 과세표준, 양도소득세액과 양도가액(공시지가) 비교하여 본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양도가액 = 383% : 100% = 3.83 : 1
양도소득세액 : 양도가액 = 242% : 100% = 2.42 : 1
경매에서 경낙된 사실 통지없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가산세 20%부과됨
즉 과세표준이 양도가액(공시지가)보다 3.82배, 양도소득세액(방위세포함)이 2.42배로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공유자 병이 양도통지를 받지 못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음.
다. 또한 이건 경매토지는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이 5인이며 상속인이 20여인 인데 상속지분 계산착오임. 이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면질의 회신으로 확인된바 있으나 (피상속인 5인의 각자 공유지분이 A는 20분의 7, B는 20분의 7, C는 20분의 2, D는 20분의 2, E는 20분의 2 인데 A, B, C, D, E 각자 20분의 4씩으로 계산착오로 상속인 29여인에게 상속)이해 관계인이 다수이므로 이해득실 관계로 이건 단시일내에 해결된 전망이 없으므로 공유자병은 이건 경매토지가 만일 경매된다하더라도 상속지분 착오가 시정되지 않는한 경매토지대금을 수령할수 없으며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도 납부할수없는 실정입니다.
[질의]
가. 위 민원을 관할세무서에서 만일 묵살하고 민원인에게 회시하지 않거나 회시문에서 민원인의 시정요구대로 시정조처하여 주지 않을 경우 민원인이 이에 불복하여 어느 부서에 어떤 서식으로 어떤내용의 서류를 몇부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상세히 회시 바랍니다.
나.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액(과세표준, 양도소득세액, 가산세등)의 부당성 시정여부. 또한 이건 과세자료 조사회시요구(산출근거, 산식, 율, 액,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세율 40%, 50%, 60% 적용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서면회시 가능여부
다. 이 건의 경우 경매토지가 원천적으로 상속지분 착오가 발견되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자병이 경매토지대금 수령불가능한데 이건 양도소득세부과 징수가 정당한지 아니면 징수유예조처가 정당한지, 그 이외에 방법이 있는지를 질의
라. 이건 공유자 병이 경매토티를 양도(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경매결정에 의거 경매법원에서 경매하는 것으로 경매법원에서 양도(경낙)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고 배당기일 통지서, 대금교부기일통지서, 경낙대금공탁통지서를 공달 받지 못한 공유자 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장한지, 아니면
민사소송법 제614조
및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의거 경매법원에 교부청구함이 타당한지 질의
또한 미신고 미납부 가산세까지 부과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의거 교부청구하여 수령 국고에 납부하는 경우 경매토지를 양도한날, 다음달 말일안에 세액을 납부(교부청구, 수령) 할 수 있으므로 이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마. 이건 양도소득세부과액에 착오는 근본적으로 공유자 3인 공유지분 계산 착오로 사료되어 관할 세무서에 이건 공유자 3인의 공유자지분, 과세표준, 부과세액조사 회시 요청하였는데 이 건 회시요청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