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내용중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거래가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소득1264-3730, 1983.11.01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주택건설사업등록업체로서 주택건설촉진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
[질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축사업은 건설부에 등록된 업자만이 영위할수있다는 원칙적인 규정이 있으나 동법 제33조의4에는 토지소유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자주체로본다라는 예외적 규정이 있는바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후 주택을 분양했을 때 토지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와 『토지소유자가 일반자연인이 아니고 종친회일때 적용에 다른점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