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30세미만의 미혼 거주자의 1세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2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므로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그의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687, 1992.07.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87, 1992.07.06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한○○ 저는 1990년 07월 ○○신도시 아파트(54평형)을 분양 받은 시민입니다. ○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42평형)는 1990년 08월 06일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하온데 금년 03월까지 신도시 아파트로 이주하라는 독촉을 받아 오던중 마침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섰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이 만 3년이 못되었는데도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3년을 채워 1993년 08월 05일 후에 명의 이전을 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