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2, 1989.01.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 가액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 합니다 ○ ○○시청에서 사용목적으로 1990년 10월에 소유권을 이전해가고 그에 대한 대금은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1년도 2월에야 그 대금전부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토지소유자는 그 대금을 영수 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본질적인 취지인 대가의 합의는 1991년도에 하고 국가등이 사용목적으로 소유권이 1990년도에 이전된 경우 대가에 대한 합의나 그의 수취가 전혀 없었던 무상의 계약도 양도로 보는지 아니면 양도의 대한 대가가 합의돼 실제적인 대가를 수취했을 때를 양도로 보는지 법에 대한 무지한 사람으로 막연하게 생각돼 질의 합니다. ○ 곁국 국가등과의 거래에 있어 등기만하고 대금은 2~3년 후에 지급한 경우 등기일로부터 2~3년 후 대금을 받을때 까지는 무상양도에 해당되는데도 등기시점으로 세금을 과세한다면 양도소득세의 가장 근본적인 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여 집니다. ○ 이에 소유권의 이전등기만으로 정당한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