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환사채에 의하여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분양받은 주택의 대금이 청산되는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도 당해 분양 받은 주택의 대금이 청산되는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1991년 12월에 ○○종합건설 발행 주택상환사채공모에 당첨되어 1993년 12월경에 APT분양을 받아 1995년 06월경에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의하여 면세 혜택을 받고져 하오니 주택상환사채에 의한 분양예정(1993년12월)주택의 양도소득세법상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