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1977.01.0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99, 1992.01.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문의 경우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1977년 01월 01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99,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부과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보면 양도한 부동산 및 양도소득세산출근거 내역에 취득가액 란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 양도가액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인줄 알고 있으나 물려 받은 상속자산에 대하여서는 취득가액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취득가액을 결정하시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