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신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당시 기준시가 결정일의 전일까지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68, 1990.11.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268, 1990.11.19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취득일 : 1990년 01월 17일(245등급 : 693,000)
나.양도일 : 1991년 04월 15일(346등급 : 727,000)
다.1990년 공시지가 : 2,420,000(1990년01월01일 현재.1990년 08월 30일 발표)
라.면적 : 10㎡
[견해]
가.이 경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이 원칙이라 생각됩니다.
나.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1)설
1)양도가액 : 10㎡ × 2,420,000 = 24,200,000
2)취득가액 : 10㎡ × 2,420,000 × 693,000(취득당시의 과.표)
────────────────
693,000(1990.08.30 당시의 과.표)
=24,200,000
(2)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56조
의 5 제2항 1호에 의하면, 양도와 취득일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인 경우는 아래<산식>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사례>의 경우에여기에 해당하는 견해입니다.
<산식>
1)양도가액: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기간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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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조정월수(12)
2)취득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0㎡ × 2,420,000)
※ 전기의 기준시가 : 1990 공시지가 × 1989.08.30 과.표
──────────
1990.08.30 과.
[질의]
위 <사례>의 경우, 1),2) 양설중 어느 방법이 정당한지 여부와 아니면, 또다른 어느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