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5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신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당시 기준시가 결정일의 전일까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68, 1990.11.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268, 1990.11.19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취득일 : 1990년 01월 17일(245등급 : 693,000) 나.양도일 : 1991년 04월 15일(346등급 : 727,000) 다.1990년 공시지가 : 2,420,000(1990년01월01일 현재.1990년 08월 30일 발표) 라.면적 : 10㎡ [견해] 가.이 경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이 원칙이라 생각됩니다. 나.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1)설 1)양도가액 : 10㎡ × 2,420,000 = 24,200,000 2)취득가액 : 10㎡ × 2,420,000 × 693,000(취득당시의 과.표) ──────────────── 693,000(1990.08.30 당시의 과.표) =24,200,000 (2)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56조 의 5 제2항 1호에 의하면, 양도와 취득일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인 경우는 아래<산식>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사례>의 경우에여기에 해당하는 견해입니다. <산식> 1)양도가액: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기간 월수 ──────────── 기준시가 조정월수(12) 2)취득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0㎡ × 2,420,000) ※ 전기의 기준시가 : 1990 공시지가 × 1989.08.30 과.표 ────────── 1990.08.30 과. [질의] 위 <사례>의 경우, 1),2) 양설중 어느 방법이 정당한지 여부와 아니면, 또다른 어느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