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5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85, 1991.03.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785,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 ○○6동 ○○아파트는 재개발사업으로 가사용 승인상태에서 1990년 06월 15일부터 입주를 하였습니다. 부득이 등기를 하지 못한 관계로 매매를 하게 되면 미등기 전매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가구 1주택으로 재개발지구에서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철거 후 사업이 완공되어 분양된 아파트를 등기후 처분하면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부득이 등기를 할 수 없는 가사용 상태에서의 입주를 한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처분하면 미등기과세가 되는지 여부와 주택으로 인정 비과세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