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82, 1991.08.12
1. 질의내용 요약
“대금 청산권 등기권리증을 넘겨주었다가 매수인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해제 등기가 처음의 상태로 원상복귀된 경우입니다.”
1987년 03월 25일 ○○시 ○구 ○○동 322-1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을 취득하여 있었던 바 동 건물에 수년동안 세들어 살든 배○○씨에게 1990년 08월 20일 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동부동산을 매매계약하였습니다.
계약후 동년 08월 31일 중대금 지불약속일에 매수인 배○○씨가 다급한 사정에 의하여 중도금 지불일을 연기요청하여 09월 07일까지 연기를 승낙하였습니다. 09월 20일까지 2차연기를 승낙하였고 약속한 날 매수인이 계획대로 대금이 준비되지 않는다며 동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동 부동산을 담보융자하여 중대금 및 막대금 일체를 지불하겠다고 하여 제가 계약 불이행사유를 들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였더니 완곡히 사정하여 각서를 받고 1990년 09월 20일 인감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날짜인 09월 24일에도 매수인이 상기부동산을 등기설정하지 못하였다며 설정후에 중,잔대금 일체를 지불하겠다고 하여 09월 28일까지 지불약속일을 연기하여 주었는데 또 이행되지 않아 저는 해약을 요구하였습니다.
배○○씨의 각서를 받고 계약을 해제하고 배○○씨의 소유권을 말소하여 1990년 09월 27일 이전의 상태로 등기부 등본을 원상복귀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모든 세무상,법률상의 일체가 종결된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1990년 11월경 대구 북구청에서 배○○씨에게는 취득으로 간주 취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저에게도 재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세정과에 찾아가서 문의하였던바 ○○구청에서 상급기관인 ○○시 세정과에 재심청구 및 질의를 해보라고 하여 질의한 결과 양도와 취득으로 볼수 없다며 매수, 매도인 모두에게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공부상 1990년 09월 27일 이전의 원상태 그대로이고 사실상의 매매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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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