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5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삼01254-283, 1990.03.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283, 1990.03.19 1. 질의내용 요약 가.실태 ○○시 ○○구 ○○동 소재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는바 1987년 09월 10일 취득하여 1990년 03월 24일 이를 양도하였는 바, 1989년 11월 01일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인하여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1989년 11월 01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배율로 함으로써 양도가액이 산출되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위의 경우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올바른 기준시가는 아래의 1)과 2)중 어느 것인지의 여부. 1)양도가액에 취득시의 과세표준을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곱한다. 2)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당시의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