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25, 1991.05.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225, 1991.05.07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리에 있는 토지 46평을 (6.25전부터 할아버지 소유였다가 아버지가 상속) 1986년 04월 09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본인은 상속개시부터 질의시 현재까지 무주택자임) 거주하지 않고 보유중. 동상속받은 지역(무허가 가옥이 있었고 타인이 거주하였음)이 재개발로 인하여 재개발조합에 가입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형편상 입주할수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양도세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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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