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5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33, 1991.08.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33, 1991.08.07 1. 질의내용 요약 본인(권○○)은 박○○씨와 1973년 07월 31일 땅을 1/2씩 공유로 구입하여 일부개간을 해 초지 및 밤나무를 심고 전에는 관상수를 심어 관리하던 중 전체가 그린벨트에 묶여 더 이상 개간을 못하고 방치상태에서 고능선과 길을따라 동서로 합의분할을 하여 각각 소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분할록대로 지적도면분할을 하였더니 임3필지는 합의분할을 하여 등기에 지장이 없되 전은 떨어져 있어 합필이 되지 않고 동쪽 권○○구익에 있고 서쪽 박○○구익으로 편입되어 있어 상대구익에 편입된 것은 각각 지분표기 즉 증여형식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며 그렇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고 얘기를 듣고 ○○세무서 재산세 문의를 한바 이른 예가 극히 드물고 실질적으로 각자 자기지분 갖는것이지만 등기소에서 증여로 통보되면 증여세 과세가 되니, 질의를 하는바 공유물 분할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