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82, 1991.02.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82, 1991.02.11
1. 질의내용 요약
○1987년도에 취득한 ○○구 ○○동에 소재한 건물이 전철 확장공사로 인해 철거되어 건물 보상비 6백여만원과 노원구 중계동에 소재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음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경우 철거된 건물의 거주기간 합산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 국세청을 비롯하여 몇몇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모두 가능하다는 구두 답변을 얻어 입주권을 양도하지 않고 분양 받았음
○비거주기간 5년이 도래하여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다시 몇몇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통산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불가능하다는 이견이 있어 마침내는 관련기관 직원의 권유로 세무의 최고기관인 국세청의 법적인 해석기준과 유권해석의 명확한 답변을 질의합니다. 만일 합산이 불가능할 경우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불이익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