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1세대 1주택(상속주택포함)인 경우에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19, 1991.06.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519, 1991.06.04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3인에게 분할하여 양도하고 동일자로 각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