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3인에게 분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5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1세대 1주택(상속주택포함)인 경우에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19, 1991.06.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519, 1991.06.04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3인에게 분할하여 양도하고 동일자로 각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