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995, 1990.10.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995, 1990.10.18
1. 질의내용 요약
○1974년 12월 20일자로 ○○시 ○○구 ○○동 100-70전입하여 생활하던 중 위의 주소지 주택을 1977년 05월 24자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득한 집에서 1982년 12월 23일까지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1982년도에 ○○직장을 퇴직하고 고향인 ○○시 ○○구 ○○동 436-1로 1982년 12월 23일자로 전입하여 ○○시에서 귀거하는 중 ○○ 출 퇴근 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어서 ○○시 ○구 ○○동366-2 ○○아파트을 1983년 12월 29일자로 상기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05월 01일까지 본인이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살다보니 전식구들과 같이 살기에는 너무 좁고 불편해서 ○○시 ○○동 366-2 ○○아파트을 1990년 05월 01일자로 황○○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 05월 16일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도저히 ○○주소지를 두고 따로따로 생활을 할수 없어서 ○○식구와 상의한 끝에○○집을 처분하기로 합의 끝에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고 ○○시 ○○구 ○○동 363 ○○아파트를 1990년 08월 06일자로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에서 양도한 주택이 1가구 1주택이 되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관계는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재일01254-1995, 1990.10.18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