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청의 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건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애용과 유사하니 별첨 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343, 1991.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재산22601-343, 1991.03.16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23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46조의 3의 해석상 자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본인은 1979년 06월에 ○○구 ○○동에 무허가(약 14평)무허가 대장에 등재되어 있음) 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그곳에 거주해오다 1991년 06월 양도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46조
의 3 예외 규정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이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 재무부 재산22601-343, 1991.03.16
귀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건축허가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일제시대부터 존속하던 주택으로서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관할구청의 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건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고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