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363, 1991.10.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363, 1991.10.2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소재 직장에서 5년가량 근무하면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한 결과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1990년 02월 아파트 공사진행중에 ○○지점으로 전근하였고, 1991년 04월 자원퇴직 현재 법률사무소에 근무중 입니다. 아파트 불입금에 충당하고자 쓴 채무와 생활비에 쓰고자 조합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1항 3호
, 시행규칙 6조 4항 1호의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