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 이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ㆍ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63, 1989.02.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463, 1989.02.09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개발사업 - 재개발 지구명 : ○○동 재개발1-1지구 - 재개발구역지정일 : 1973년도 - 재개발사업계획결정고시일 : 1986.10.28 -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 1987.02.27 - 관리처분인가일 : 1991.11.18 - 준공일 (입주일) : 1992.11.25 나. 기타 - 종전 주택 취득일 : 1986.09월 (거주치는 않음) - 관리처분결과 33평 APT 취득. - 종전 주택 취득일(1986.09월) 이후 현재까지 무주택 다. 문의사항 - 보존등기후 즉시 매각할수 있는지 여부 - 매각시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