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ㆍ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63, 1989.02.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463, 1989.02.09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개발사업
- 재개발 지구명 : ○○동 재개발1-1지구
- 재개발구역지정일 : 1973년도
- 재개발사업계획결정고시일 : 1986.10.28
-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 1987.02.27
- 관리처분인가일 : 1991.11.18
- 준공일 (입주일) : 1992.11.25
나. 기타
- 종전 주택 취득일 : 1986.09월 (거주치는 않음)
- 관리처분결과 33평 APT 취득.
- 종전 주택 취득일(1986.09월) 이후 현재까지 무주택
다. 문의사항
- 보존등기후 즉시 매각할수 있는지 여부
- 매각시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