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65, 1992.02.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65, 1992.02.12
1. 질의내용 요약
○본건물은 ○○교회입니다. 1980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시청건축물 대장에는 용도가 교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나 시청에서도 실재로 교회건물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교회형편(채무관계)으로 인하여 등기부상에는 본 교회목사님(1명)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교회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위교회를 매매하여 일부채무를 변제하고 위 교회는 이웃근방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형편에서 위 교회를 매매하게 될 때 양도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2
※ 재일01254-365, 1992.02.12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2 규정에 의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포함)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개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위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이 사실상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종교법인) 소유의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