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17, 1992.02.07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5년전 ○○도 ○○시 ○○동 산102번지 임야 약 1770평 가량를 취득하여 조상의 묘지로 조성하였든 바 금번 ○○공사가 ○○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시켜 토지의 손실보상 협의 요청하오니 이러한 경우 양도세가 100%감면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19조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