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민등록상 전출입신고 지연시 3년 이상 거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7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8, 1990.07.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8, 1990.07.07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0.06.17 취득한 어머님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동 아파트를 1993.11.02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1993.11.20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동생들과 같이 거주 이전하였고 본인은 처자식들과 법적분가하여 1993.10.25 제3의 아파트를 취득해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출입 신고는 즉시하지 못하고 1993.11.30 각자의 거주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을설”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